(대전=이계주기자) 대전의 동양백화점(대표 오종섭)이 경쟁업체의 세일행사
방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탈법사전세일행사를 실시,말썽을 빚고
있다.

동양백화점의 탈법세일에 대해 대전백화점 한신코아 앤비프라자등 지역유통
업체들은 공동으로 법적인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백화점은 지난3일부터 7일간 봄정기바겐세일을
펼치면서 행사전날 돌려야하는 홍보전단을 타백화점 세일기간인 3월31일부터
돌리는 위법을 저질렀다.

또 행사기간에 앞서 매장내에 가격인하등의 세일표시전단을 부착해놓고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탈법세일을 했다.

이는 경쟁사인 대전백화점과 한신코아가 자신들보다 2-3일 빨리 봄정기바겐
세일행사를 갖자 이들의 행사를 방해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역유통업체들은 동양백화점을 공정거래사무소에 제소하기위한
법적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동양백화점이 탈법세일한 것은 고객들에 대한 사
기행위"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행위는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말
했다.

동양백화점측은 이에대해 "세일행사 전날이 고객이 많이 몰리는 일요일이어
서 어쩔수 없이 사전행사를 할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