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 올하반기부터 장애인들이 배기량 1천5백cc이하 승용차를 살때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장애인수첩사본등만 제출하면 특별소비세를 면
제받을수 있게된다.

또 특소세가 면제되는 택시나 렌트카등의 영업용 승용차와 환자수송전용 승
용차의 매입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면세로 구매하기위해 시청이나 군청
관할세무서등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했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구매절
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서 앞으로 장애인들은 승용차를 살때 장애인수첩
사본이나 국가유공자증서사본만을 제시하면 공장도가격의 10%에 상당하는 특
별소비세를 면제받을수 있게 했으며 차량등록후 차량등록증사본을 승용차제
조회사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승용차제
조회사에 내야만 면세승용차를 살수 있었으며 승용차를 산뒤에도 다시 관할
세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다.

재경원은 또 15~20%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택시와 렌트카 엠블란스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승용차 구입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 사업자등록사본과
차량등록증사본만 제출하면 되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면세로 살수 있는 장애인은 작년말 기준으로 1~3급 일반장애인 19
만명과 국가유공 장애인 5만명등 모두 24만명에 달하며 지난 90년이후 실제
로 면세자동차를 구매한 장애인은 2만9천6백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