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제한적인 조례를 만들
경우,조례제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사전 시정 권유권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가 제정하는 법 시행령 지침등이
경쟁 제한적일 경우 경제 장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불공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이기주의적인 불공정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의정부 안양 부천등 서울 인근 지역 도시에서 서울 출퇴근 버스
운영권을 해당 지역 기존 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서울버스 사업자는 제한
하는 불공정 조례를 만들 경우 현 제도로는 이를 막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지방정부의 불공정조례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이
나서서 이를 개정토록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 사건으로
취급,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때 내무부에 통지하면 이를 받아 심사
한 뒤 조례의 시행전에 해당 지자체의 의회에 시정을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자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자자체에 시정을 요청하되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