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가 31일 발표한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S)중
한국부문은 작년에 비해 불만사항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작년에 없었던
반경쟁적 관행항목이 새로 추가된게 특징이다.

통상산업부는 미국이 이번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화정책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등 서비스시장개방및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관련 부문 9항목을 요약한다.

<>수입정책분야:한국은 92년9월이후 각종 통관절차개선에 합의했으나 현재
까지 거의 개선된게 없다.

농산물통관의 경우 다른 아시아국가는 3-4일 걸리지만 한국은 2-4주일
걸린다.

육류 과일 야채 초코렛 화장품 전자전기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에 3-5주가
소요된다.

수량제한과 관련, 농산물분야에 위생및 검역등 제2차적인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표준:공식적인 수입장벽이 없어지는 대신 표준,검사,라벨링,인증등의
분야에 미묘한 2차장벽이 상존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식품안전및 식품위생규정상 차별성과 자의성이 있다.

생수수입에 대해 TV광고금지등 엄격한 규정이 존재한다.

초코렛성분표시 라벨링문제 의료기기등록및 검사가 투명하지 않다.

93년 밀수입검사문제와 관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협정상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조달:조달시장개방이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주요 국방관련 조달에서는 30-50%의 대응구매
의무가 여전하다.

통신분야 관련, 양국간 협정이 이행되는지를 주시하겠다.

한국의 GATT정부조달협정가입이 97년1월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참여기회에
기대를 갖고 있다.

<>수출보조금: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지원을 우려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상 타결에 따른 직간접보조금지급금지에
기대가 크다.

<>지적재산권:한국정부가 93년 2월이후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 상표보호, 상품외장, 직물의장등의 위조
상품수출, 불공정경쟁, 영업비밀보호, 의약품등에서 미국업계의 불만이
많다.

<>서비스장벽: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편송달업 어학강습소 케이블TV
보험중개업등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

도소매업에서 매장면적및 수의 제한도 유지되고 있다.

음향 영상부문에서 주당 총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영화에서 스크린쿼타
(국산영화의 연중 최소상영일수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른 광고 건축및 설계 컴퓨터서비스 엔지니어링
통신등의 합의사항이 이행되길 기대한다.

<>금융:은행의 지점설치제한, 자본금제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한도
제한, 국내자본조달상의 제한, 금융시장접근의 차별성, 각종 규정의
투명성, 신상품도입의 승인제도가 여전하다.

보험요율및 신상품제한, 투자제한, 보험중개업을 포함한 유통제한,
재보험제한등도 있다.

외국증권사지사설치,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50%이내)및 외국인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장벽:외국인투자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효율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다.

일부분야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토지매매및 사용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반경쟁관행: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TV및 라디오광고시장의 할당
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주요 시간대광고를 확보하기 어렵다.

각종 산업관련 협회및 단체설립이나 비회원등에 대해 차별대우하고 있다.

<>기타사항:기타 무역및 투자분야에서도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정부관리의 재량적 행정권한도 문제다.

자동차시장접근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