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시스템통합(SI)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위해 새로운 SI 사업자분류및 주력업종표시제도등을
도입하고 SI사업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SI사업 대가기준제정,기술성
우위 입찰제 활용,SI사업자 지원금융제도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자분류와 관련,정보통신부는 SI전체 사업자와 SI부분사업자로
분류, SI전체사업자는 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개발및 유지보수까지를
총괄하며 SI부분사업자는 각 분야별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로 각각
구분할 계획이다.

또 해당사업자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자본금 SI부문 매출액등을 사업자구분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같이 SI사업자를 분류하게 되면 최근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시스템수준에
있어서의 출혈경쟁이 없어지고 소규모사업자와 대규모사업자간에
협력관계 구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또 앞으로 SI사업 신고시 주력 업종별 신고를 유도키로
했으며 주력업종에 따라 지원방안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국내 SI산업은 정부에 신고된 SI사업자만도 1백9개사로 시장 규모에
비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영역이 구별되지 않고 있어 과당경쟁및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이 기술력과 자금력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SI사업자들이 똑같이
분류되고 인식됨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는 SI사업자 선정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SI사업 육성정책 마련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새로운 SI사업자 분류방안이 신규사업자들에게
공공 시스템 프로젝트 참여배제등 새로운 진입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김승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