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따라 이제 가입에 따른 자유화부담을 얼마큼 줄일수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됐다.

말하자면 OECD가입의 타당성문제가 아니라 OECD와의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게된 셈이다.

OECD에 가입하면 경제에 부담이 늘어나는것은 사실이다.

이점은 정부에서도 수긍하고있다.

특히 우리입장에서는 당장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정등
양대자유화규정의 상당부분을 수용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게된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지난24일 충남 도고에서 열렸던
OECD가입관련 정책세미나자리에서 "OECD에 가입하면 경제에 부담이
늘어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담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한
비용으로 감수해야할 부분"이라며 부담이 적지않을것이란 점을 시사했었다.

OECD가입에 따른 득실은 <>자유화규정 특히 양대자유화규정의 수용폭
<>대개도국지원을 포함한 경비부담문제 <>각종 협상에서의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부담등으로 나눠 분석해볼수있다.

먼저 자유화규정과 관련해서는 OECD의 권고사항을 어느시점에서
어느정도나 수용할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경원등 정부에서 어느조항을 수용하고 유보할것인지
실무적으로 복수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있으나 OECD와의 협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꺼리고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자유화규정이 OECD의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자유화의 유보나 면제도 가능하기때문에 우려할만한
부담은 없을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또 양대자유화규정중 일부는 한번만 유보가 가능하지만 일단 자유화한후에
도 다시 유보할수있는 조항도 상당수에 이르는데다 이미 자유화하고있는
조항도많아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없을것이란 점을
분명히하고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OECD에 가입하더라도 OECD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
)에 동시에 가입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하는 부담을 안지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있다.

실제로 자유화규정 수용과 관련 25개 OECD가입국들중 포르투갈
터어키 그리스 아일랜드등은 물론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등
상위수준의 선진국들도 상당수의 조항을 유보하고있다.

OECD측에서도 신규가입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자유화과정을
밟을수있도록 자유화규정의 유보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고있다.

지난해 OECD에 가입한 멕시코의 경우 OECD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자보이동자유화규정의 91개조항중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페소화의
국제화등 27개항목을 유보하는데 합의하여 자유화율은 70.3%에 그쳤다.

또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정의 57개자유화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은행및 금융서비스등 14개항목을 유보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동 자유화규정의 자유화율은 현재 10%정도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되고있으며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정에서도
UR서비스협정을 통해 국경간 거래부분을 이미 양허하고있는등 자본이동규정
보다 개방폭이 넓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OECD가입협상이 정부가 전망하는 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화규정 유보만해도 25개 회원국의 사전승인이 있어야하는데다
유보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해당조항에 대해 6개월또는 1년6개월등
일정기간마다 위원회와 유보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가져야한다.

또 유보조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자유화일정을 제시해야하기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금융부문에서는 큰부담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부담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어쩔수없이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비용의 하나인것은 분명하다.

이비용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정부가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