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9일 고객이 불친절하다고 느낀 서비스건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거나 전액 환불키로 하는 "고객감동 서비스제도"를
확정,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LG는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관련임직원 대리점.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감동 서비스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친절하다고 느끼실 때만 서비스요금을 내십시오(No Delight,No
Payment)"라는 슬로건을 채택,이같이 선언했다.

이 제도는 4월1일부터 접수돼 처리되는 서비스건중 관공서 은행등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사무기기 뱅킹터미널시스템등을 제외한 TV VTR
냉장고 세탁기등 전가정용 생산품목에 대해 서비스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LG전자는 소비자들이 서비스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불친절 서비스"의
기준으로 "LG전자 또는 LG전자가 지정한 서비스기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행위중 기사의 복장불량,언행등으로 인해 고객이
불쾌감을 느낀 서비스건"으로 규정,소비자들이 서비스만족도를 자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구자홍사장은 "사실상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낼지
여부를 전적으로 고객이 전권을 갖고 판단해 결정토록 일임하는
파격적 제도"라며 "설사 회사측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고객의 환불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따지지않고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LG는 고객들이 불친절하다고 주장하는 서비스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요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요금을 낸 경우에는 직접 서비스센터나
고객상담센터로 신고하면 은행계좌등을 통해 환불키로 했다.

LG전자는 이날 선포식에서 또 <>완벽한 수리에 정확한 서비스 <>고객의
정당한 환불.교환요구에 대한 신속 환불 <>부당징수 방지및 고객정보
노출방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객 윤리규범"을 채택했다.

LG는 이날 행사에 이어 "고객의 달"인 4월 한달동안 전국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농촌지역등 서비스 취약지역을 순회,1만원 이하의 서비스건은
일체 무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