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 상업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받을수 있는 적격업체의 자격
갱신기간이 8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27일 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8월말까지로 돼있는 상업어음을 재
할인받을수 있는 적격업체의 자격갱신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올부터 시행
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보다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할수 있게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격업체에 포함될수
있게돼 어음할인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적격업체의 정기결산일로부터 5개월이내(12월결산법인은 8월
말까지)에 자격을 갱신해야돼 충분한 심사가 어려워 신규업체의 적격업체
편입이 거의 불가능했었다.

은행들은 지난 2월 "적격업체의 갱신은 한은이 제정한 기업체종합평가표
에의해 평점을 부여,갱신해야하나 종합평가표가 7월중에나 배포됨으로써 8
월말까지 적격업체의 자격을 심사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적격
업체 자격갱신기간을 연장해줄것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한은에 건의했었다.

한은은 이와함께 적격업체 자격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중 소득세징수
액집계표를 외부감사대상업체에 한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할 방침이다.

또 신설된지 15개월이 된 업체는 아예 재할인 적격업체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은행이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시키면
재할인적격업체로 선정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적격업체란 은행들이 할인해준 어음을 한은에서 낮은 금리로 재할인받을
수있는 우량업체를 말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