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E마트의 운영업체인 신세계백화점과 "폴로", "게스"등 미국 유명
브랜드의류의 국내라이센스 생산업체인 일경물산이 최근 E마트매장에서
판매했던 폴로티셔츠의 진품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신세계와 일경물산의 대립은 할인점등장으로 외국 유명브랜드의 직수입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라이센스업체들이 할인점의
이들제품 판매를 상표권침해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두된
것으로 사태해결방향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발단 =신세계가 운영중인 E마트는 국내 수입상인(주)연우 이멕스(사장
김명희)로부터 폴로 반팔티셔츠를 2천50매 납품받아 지난달 24일부터 창동과
일산점을 통해 1벌당 3만7천6백원에 판매하던중 지난16일 수원지검(담당
검사 한승철)에 의해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잔여분 1천8백81매를 강제 압수
당했음.

수원지검은 일경물산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진위여부를
조사중임.

일경물산은 압수한 폴로티셔츠를 미국 본사로 보내 본사가 직접 제조한
것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E마트에서 판매한 폴로티셔츠
가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신세계측 주장 =E마트에서 판매한 상품은 연우 이멕스가 미국의 키스톤
트레이딩사로부터 지난2월 10일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한 상품이며 부산세관
의 수입면장에도 현품에 미국산라벨이 부착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미국 폴로에서 공급받은 진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키스톤 트레이딩에 상품
을 공급한 미국 K.C.진스등에 상품공급경로를 재조사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음.

일경물산의 제보는 허위이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하는 한편 더이상 문제가 확대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음.

일경물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라이센스제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직수입제품에까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님.

연우이멕스도 김사장이 미국본사를 찾아가 진품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류와
제반증거를 갖고 24일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일경물산측 주장 =E마트를 통해 판매된 폴로티셔츠가 진품이 아니며
연우이멕스의 수입선인 키스톤트레이딩사가 폴로상표 취급권을 갖고 있지
않음.

미국 본사가 검품한 결과 인치당 스티치(바늘땀)의 수,라벨의 색상,품질,
단추의 크기,세탁가공의 방법등이 폴로진품과 틀리다.

폴로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92년 6월이후 한국내에서의 제품분배권은
일경물산만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으며 다른 회사는 결코 국내에서 폴로
브랜드의 제품을 팔수 없음.

<> 전망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진상을 알수 있으나 이번
사태는 할인점의 외국산 직수입제품 염가판매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라이센스업체와의 충돌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E마트의 폴로티셔츠 판매가격은 장당 3만7천6백원으로 일경물산의 국내
라이센스제품 판매가 6만9천원보다 3만원이상이 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세계와 일경물산은 신세계가 창고형회원제 클럽인 프라이스클럽을 지난해
10월 오픈하고 게스청바지를 국내가의 절반이하로 팔자 상표권침해를 놓고
시비를 벌인바 있음.

그러나 할인점과 국내 라이센스생산업체와의 마찰은 가격파괴바람의 확산
으로 할인점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입자유화확대로
외국산 직수입제품의 취급사례도 증가할 것이 분명, 진품여부및 상표권침해
를 둘러싼 시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양승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