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덤핑 예비판정으로 수출 중단위기를 맞았던 탄소강관이음쇠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보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례적으로 예비판정을 번복, 한국 등 8개국산 탄소강관이음쇠에 대한 미
국내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대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최종판정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탄소강관이음쇠가 미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미 국내업계는 지난해 2월 한국,프랑스,인도,이스라엘, 말레이시아,태국,
영국,베네수엘라 등 탄소강관이음쇠 수출국들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 ITC는
같은해 4월의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했었다.

또 미상무부는 지난 2월 최종 덤핑판정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백7.89%의
고율 덤핑마진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었다.

ITC의 이번 최종판정으로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되게 됐으며
ITC는 이번 판정결과를 오는 4월3일까지 미상무부에 통보하고 미상무부는
통보를 받는대로 미세관에 예비판정 이후 시행된 현금예치 등 관련조치를
끝내고 정상적인 수입을 허용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탄소강관이음쇠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으로 관련
업체들의 자료제출 부진으로 높은 덤핑마진 판정을 받았었다.

ITC가 이처럼 당초의 예비판정을 이례적으로 번복한 근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수출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대미 탄소강관이음쇠 수출은 연간 40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