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이 해외에서 벌이고있는 공사는 모두 4건 공사규모는 2억4천2백13
만9천달러에 이른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유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쇼핑센터 신축공사(6천7백만
7천달러)를 하고있고 파키스탄에서 고속도로공사(3천2백만달러),러시아에서
군숙소공사(4천7백50만달러)와 주택공사(9천5백63만2천달러)를
하고있다.

인도네시아공사는 현재 공사가 2.7%진행된 상태이고 파키스탄공사는
공사현장을 준비하는 시작단계이다.

러시아공사중 카스트로마지역의 군숙소공사는 98%완료된 상태이고
보구차지역의 주택공사는 공정이 53%정도 진행된 상태이다.

유원건설의 해외공사미수금은 없다.

그러나 유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중이던 병원공사를 놓고
발주처와 클레임문제가 걸려있다.

유원은 사우디 담맘에서 병원공사(1억6천8백73만9천달러)를 벌이다
발주처의 재원부족으로 작년에 현장을 철수했다.

유원은 발주처에 기성지급지연및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9천만달러의
클레임을 제기해놓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한편,유원건설은 지난 91년 9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코리아타운의
3천평부지를 99년간 장기임대,이 곳에 25층 연면적 2만7천여평 규모의
종합무역빌딩(퍼시픽트레이드센터)을 건립키로했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빌딩에는 무역전시장(2천평)과 사무실(3천평)비즈니스호텔및
부대시설(7천평)백화점(3천평)여행센터등 편의시설(1만3천평)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유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미국에 YOC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현지
업인을 세우는 한편 지난해 3월에는 LA시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내기도했다.

그러나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1억달러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못한 유원은 최근 미도파백화점등 건물완공후
입주희망업체들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측은 이 빌딩에 들어서게될 상가와 사무실을 일부 분양,일부
임대에서전체 분양으로 변경,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중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당초 사업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했다.

<부실기업발생경우 해외공사처리방안---유원해외공사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거 70-80년대 해외건설이 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시절에는 시장확보와 신규개척 한국업체의 공신력문제등을
고려할수밖에 없었다.

이때문에 건설업체가 부실화되면 해외공사를 위해서도 하는수 없이
해당업체가 공사를 계속해서 완공하도록 주거래은행이 돈을 계속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듯하다.

건교부관계자는 "유원이 부실화되어 해외공사를 중도에 포기한다고해도
우리해외건설에 지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유원의 진출국이 3개국 남은 공사(시공잔액)이 1억4천6백만달러이지만
이 정도 공사를 중도포기한다고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엔 해외건설을 워낙 중요시했기때문에 이 정도규모인 경우
해외건설업체가 중도포기하고 철수하도록 내버려둘수가 없었다.

따라서 중도포기사례는 없었지만 이번 유원의 경우 인수기업이
나서지않고 부실화될 경우 중도포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부실화 될 경우 해외공사처리방법은 3가지로 요약된다.

1안:주거래은행 책임아래 해당기업에 자금을 지원,공사를 완공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첫째 기업이 회생능력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둘째 해외공사완공때
대출금및 보증금액보다 자금지원등에 따른 손실이 적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선택될 수 있다.

이는 과거 해외건설이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컸던 시기에
주로 활용되었다.

우리 기업의 국제공신력과 다른 건설업체들이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는데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쩔수 없이 부시기업을 추가
지원할수 밖에 없었다.

(주)한양이 80년대초 중동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서 부실화되었을
당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자금지원이 이뤄졌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해외건설이 나라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70-80년대 같지않다.

이미 유원에 대해선 주거래은행(제일은행)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제일은행은 인수기업을 찾는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원에 대해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2안:"중도타절(중도포기)" 이 방안은 기업의 회생능력이 없을 전혀
없을 경우 해당기업이 상거래차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중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거래은행등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및 지급보증 손실이
불가피하고 발주처가 다른 한국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제한을
하는등 불이익을 당할수있다.

해외공신력이 실추되고 해당국가에서 해외공사수주를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수있다.

3안:대리공사 부실건설업체가 회사가 해외에서 벌이고있는 공사규모가방대
하고 중도포기할 경우 해외공사수주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될 경우
다른회사가 대리시공을 할수있다.

물론 계속 공사를 맡을 기업이 나서주어야한다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고 대리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에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질수밖에 없다.

부실건설업체를 다른 건설업체가 인수를 하게되면 문제는 간단하다.

인수기업이 없이 공사만 다른 업체가 대리로 하게될 경우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내야한다.

그 다음 대리시공을 맡을 업체는 현장조사및 공사손익을 판단,대리시공계약
을 맺고 공사를 하게된다.

이 방안은 한국건설업체의 해외공신력유지를 위해 활용되는 방안이지만
대리시공업체를 찾고 현장조사등을 하는 동안 공사중단이 불가피하므로
공사손실이커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