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준거틀 마련을 위해 구성된 공익연구단은 18일 올해 단위사업장
노사가 임금협상때 기준으로 삼을 임금가이드라인을 통상임금 기준
5.6-8.6%의 범위율로 최종 확정했다.

오는21일 발표될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은 노동부의 올해 임금협상
지도지침으로 채택돼 다음주중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된다.

공익연구단(단장 김대모 노동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의 경제성장률(불변가격 GDP(국내총생산)성장률)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상승률)취업자증가율 전망치등 국민경제
생산성을 감안,임금가이드라인을 이같이 확정했다.

공익연구단은 이같은 임금가이드라인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해소차원에서 임금이 높은 고임 대기업사업장은 5.6~7.1%수준을,임
금이 낮은 저임 중소기업은 7.1~8.6%수준을 각각 적용토록 제시키로 했다.

공익연구단관계자는 "올해의 임금가이드라인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8.3%에 GDP디플레이트상승률 5.1%를
합한데다 취업자증가예상치 3.9%와 호봉승급분 2.5~3%를 뺀 6.5~7.0%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이같은 임금인상률에다
상한선과 하한선에 적정률을 가감 5.6~8.6%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노 경총이 각각 제시한 단독임금인상안(노총12.4% 경총 4.4~6..%)의
중간수준으로 지난해 노,경총이 합의한 단일임금인상안 5..-~.7%보다는
하한선이 0.6%포인트 증가했고 상한선은 0.1%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공익연구단 관계자는 "적정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트를
더한 수치에 취업자증가율을 빼 산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번 임금가이드라인은 특히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경제지표를
토대로 마련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장의 거부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