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속도로 경전철등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
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
보증보험에 부보 또는 제3자 연대보증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민자유치사업설명회에서 건교부는 민
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투자및 사업이행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
해 이같은 제도를 "민자유치업무주처리요령안"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외국의 경우 대형민자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수익성미흡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포기,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이같은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며 "앞으로 건설시장개방 등으로 외국
업체들이 국내민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사
업이행보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의 안에 따르면 민자참여 희망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 자금조
달계획서와 함께 금융기관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확
약서를 첨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건교부가 발표한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안에 따르면 이외에 민자
참여 희망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
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백~3백명의 전문평가인단을 구성키로 했
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