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그룹 계열사인 한국고로시멘트와 고려시멘트의 법정관리 동의여부를
놓고 은행등 제1금융권은 미온적인 반면 투자금융사등 제2금융기관은
동의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이견을 보이고 있다.

투금사 종금사 보험사 리스사등 제2금융기관들은 17일 고려시멘트와
한국고로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광주지법
민사1부에 냈다.

제2금융권은 이 의견서에서 "두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에는 찬성하나
대주주및 현임원들이 법정관리 개시와 동시에 지분을 포기하고 경영
일선에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들은 한국고로시멘트와 고려시멘트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여부와 관련,"추가 대출및 지급보증등은 곤란하다"며 자금지원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제2금융기관들은 또 "주주들의 도피 또는 은닉재산은 모두 회사로
반환돼야 하며 법정관리 시에는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추천을 반영해
법정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건의했다.

고려시멘트및 한국고로시멘트에 무담보 대출을 해줘 채권회수가 어렵게
된 투금및 종금사 보험사등 제2금융기관들은 제3자인수 다음의 차선책
으로 법정관리를 통한 채권회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 광은 한일 신한 신보리스등 리스사들은 법정관리기간중에도 리스채권
은 임차료와 같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용 담보를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일정
기간 유예되는 법정관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은행들은 고려시멘트와 한국고로시멘트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들 회사의 법정관리 결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은행과 산업은행등 채권은행들은 고려시멘트와 한국고로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 동의여부 의견서를 각각 19,20일 광주지법에 낼 예정이다.

고려시멘트와 한국고로시멘트는 각각 지난 2,3일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조만간 이들 회사에 대한 회사자산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