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과표가 양성화된 중소제조업 도소매업종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종의 세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반면 단란주점 음식 숙박업등 호황업종과 모델 변호사 보험모집인등 자유
직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추계에 쓰이는 표준
소득률을 조정, 전체 1백78개 업종중 99개 종목은 5-30% 인하하고 50개
종목은 5-30% 인상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30% 이상
늘어난 업종 <>생산적 중소기업 <>농수축산업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경기변동등 애로가 있는 업종등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인하했다.

인하폭이 큰 업종은 공동주택임대(30%) 모범택시(30%)등이며 전문건설
하도급 노래방 수영장도 각각 10% 내렸다.

표준소득률이 크게 오른 업종은 단란주점(30%) 모델(30%) 음식점(15-20%)
청량음료도매(20%) 통신장비도매(20%)등이며 변호사 보험모집인도 각각
10% 인상됐다.

또 과표현실화 정도가 낮은 양복점 자동차수리점 당구장 이.미용업등의
표준소득률도 10% 올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자신이 소유한 건물 토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위 자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상, 세부담을 늘렸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일반진료분과 보험진료분으로 나뉘어 있던
병원의 표준소득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업종을 대분류 위주로 재편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