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변경가능성이 있는 기업어음이나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즉시공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15일 한국신용평가등 3개신용평가기관들은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보완책
으로 매월말 여신규모가 급증하는 업체에 대해 평가등급변경가능성을
즉각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즉시공시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나 자금시장정보를 제공받아야 가능한것으로 신용평가기관들은
전국은행연합회등에 기업체 여수신현황등 신용정보공유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증권회사의 자금담당인력을 채용,사채등
자금시장에서의 루머.신용관련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시방법은 기업어음의 경우 기존의 A1 A2 A3 B C D(회사채의 경우AAA~D의
10개등급)등급우측에 <> <> <>로 등급의 상향및 하향조정 또는 고정가능성
을 표시하기로 했다.

등급변경가능성이 공시된후에는 해당기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등급
변경여부를 확인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할경우 등급유보 또는 취소조치를
취하게 된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