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던 상품을 제조한 공장이 아닌 하치장(보관창고)에
반품하더라도 이미 낸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들은 올 상반기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장애인수첩
만 있으면 면세승용차를 살수 있게 돼 출고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
다.

재경원은 특소세 인하제품의 세액환급절차를 개선, 특소세율이 인하될 경우
세금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출고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공장까지 가지
고 가지 않고 가까운 보관창고에 반품하더라도 차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보훈처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반기중 장애인복지법 국가
유공자관련규정 특소세법시행령등을 개정, 장애인들이 면세자동차를 쉽게 구
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