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부분의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수출.입 승인제가 폐지
된다.

통상산업부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경유, 벙커-C유, 항공유, 용제,
리포메이트(휘발유 원료)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를 다음달
부터 폐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등유 및 나프타의 수출.입 승인제가 지난 92년과 지난
1월 각각 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수출.입 승인 대상 석유제품은 프로판,
부탄등의 LPG(액화석유가스)만 남게 됐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완화특별
조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경유 등을 수출.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 등의 석유제품 수출.입 업체는 정부의 승인제가 폐지되면 대한
석유협회의 추천만으로 국내 수급상황에 맞춰 이들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입할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