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백화점의 파격적인 할인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월중에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의
할인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치를 건의해 온 12개 백화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과 백화점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데 이어
해당백화점에 대해서는 다음주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백화점의 광고내용과 상품 구입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대로 대형 백화점들이 할인판매 기간에
최고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하고 품목 전체를 최고할인율로 표시한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할인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등 과장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이들 백화점이 최고 할인율 표시상품에 정상품이 아닌 이월상품이나
단종품을 끼워서 판매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이 부당한 할인특매 고시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것이 드러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시정명령
이나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내 백화점들은 단순히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됐다고 상품이
단종됐다고 볼수 없는 등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박자료를 내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건영 갤러리아 그랜드 그레이스 롯데 신세계 미도파
애경 현대 삼풍 뉴코아 경방필등 대형 백화점 12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