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투금사는 신용금고등 2천3백여개에 이르는 6월말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중간 예납해야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분 법인세
를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중간예납액은 직전 사업연도(6월말 법인의 경우 93년7월~94년6월)에 낸 법
인세액에서 <>감면된 법인세 <>법인세로 낸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영업
실적이 저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 스스로 6개월 단위로 계산
한 법인세액을 납부하면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분납할수 있다.

6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9월 법인세 신고납부때 이번에 낸 중간예납액과 1년
단위의 법인세액을 비교, 1년치 법인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뺀 금액 만큼을
법인세로 내면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