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축.임협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하면서 신용
대출을 꺼리거나 대출후에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때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축소하는 등 각종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2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원철희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수.축.
임협회장 및 신용담당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농정개혁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인 시행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최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출을 직접 담당하는 일선 조합 임직원이 오랜
대출관행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식
전환이 미흡하다고 지적,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및 검사업무를 통해
수시로 대출과 관련된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후취담보의 대상시설과 시설별
담보비율을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후취담보의 대상
시설을 <>농지,주택 등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시설물 <>농공단지,관광농원
등 현금화가 보통인 시설물 <>축사,폐수처리시설 등 현금화가 어려운
시설물 등으로 구분해 담보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가공업자
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주고 취급기관도 임협, 원예조합 등 전문조합까지
확대하며 보증요율을 현행 0.5-0.3%에서 0.3-0.2%로 내려 정책자금이 원활
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경원과 협의해 관련법과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특히 농협은 후계자자금 3천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백만원, 학자금 전액을
기존의 대출한도와 별도로 신용대출토록 하고 수.축.임협은 후계자 자금
3천만원까지 별도로 신용대출토록 했다.

정부는 앞서 오는 3월부터 보증인 1명만 세우는 신용대출한도를 1천만원
에서 3천만원으로, 보증인이 필요없는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해 농업경영자금, 영어.양축자금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농어민의 개인별 신용상태를 미리
평가해 일정한도까지는 신용카드에 의해 별도의 절차없이 신용대출을 실시
하는 "신용카드 대출제도", 사업별.대상자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자금을 패키지화하는 "종합금융지원제도"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