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신탁약관이 통일돼 은행별 신탁상품의 장단점을 구별하기 쉬워
진다.

20일 금융계에따르면 은행들은 각 은행별로 서로 다르게 돼있는 신탁약관
통일작업을 지난해부터 실시,지난달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안)"을 완성한
데이어 지난18일엔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표준계약서(안)"을 만들었다.

또 다음달 18일까지 "유가증권신탁"과 "금전채권신탁"의 표준안을 완성,
모든 신탁상품의 약관을 통일시킬 예정이다.

은행들은 각 신탁에 대한 통일약관이 만들어지는대로 재경원 공정거래위원
회 소비자보호원등의 심의를 받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탁통일약관은 <>신탁의 적용범위 <>거래장소 <>신탁성립시기 <>신탁금의
운용 <>신탁재산과 보전 <>신탁보수 <>이익배당방법 <>신탁금의 지급 <>중도
해지 <>신탁금의 시효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모든 은행을 통일된 신탁약관에 따라 거래할수 있어 이
자율이나 만기등을 제외하곤 은행상품별 평면 비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신탁의 지급시기 운용방법 이익배당방법등이 서로 달
라 고객들은 그만큼 불편했었다.

일부은행들은 다른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기위해 신탁보수할인분을
수익률에 포함한다든가,신탁발생시기등을 임의로 계산하기도 했었다.

한 실무관계자는 "신탁약관이 은행별로 달라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소
비자단체등으로부터도 불평등계약이라는 지적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약관
이 통일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