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강릉간 동서고속철도와 영종도신공항의 고속도로및
여객화물터미널등 공항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이 시작된다.

또 부산-김해(26.3km)서울-하남(10.5km)간 경량전철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15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기본계획안을 통해 올해중에
총9조9천1백49억원규모의 10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실시하고
96-97년중는 가덕도 인천 광양 포항 부두를 포함한 14개사업(총사업비
7조9천72억원)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선정은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부대사업규모
자체자금조달능력 사업계획등을 감안해 주무관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투자비가5천억원이상이거나 부대사업비가 3천억원이상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선정에 사전자격심사제를 도입,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와 주무관청이 협상을 벌여 지정하는 방법과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민자참여사업자의 국공유지무상사용기간은 최장50년으로 정하고
총사업비와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국유지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는
할인율은 5-7%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주요민자시설을 건설한 뒤 받게되는 사용료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되는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항만등 1종시설에 참여한 사업자가 투자비를
보전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하는 택지개발 관광단지등 부대사업은
본사업보다 먼저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본사업비보다 사업비규모가
크지 않도록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