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사업장을 불법이탈한 외국인연수생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각각 5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기협은 13일 "외국인연수제도 정착을 위한 불법이탈방지 유공자포상제도"를
마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및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협은 포상대상을 기협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약 2만명)중 불법 이탈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으로 정했으며 포상금은 검거된 연수자의 출국조치가
완료됐다고 확인된 경우에 지급키로 했다.

기협이 이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국인근로자가 자국내에서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당초 계약과는 달리 불법으로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해서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효과에 의문이 남는데다 자칫 외국인신고및
검거과정에서 인권유린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것은 일반국민이 외국인을 불법이탈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 신고하느냐는 것이다.

또 불법이탈자로 의심이 간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경찰서나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거나 검거에 나설 경우 자칫 외국인연수생을
죄인취급하는 실수를 범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온국민을 불법이탈외국인의 감시자로 만들기보다는
불법이탈을 예방할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