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1백명이상 5천4백여개의 사업장의 지난해 평균협약인상률은
7.2%로 지난 93년의 평균 5.2%에 비해 2%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이가운데 <>1백명이상 3백명이하 사업장의 평균협약인상률은 9.1%
<>3백명이상 5백명하 8.2% <>5백명이상 1천명이하 7.6% <>1천명이상은6.1%로
서 대형사업장일수록 인상률이 낮았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이8.5%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점
8.4%,제조업 7.5%,도.소매업7.3%,금융.보험업 4.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4합의"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킨 업체는 전체의 60.4%로지난
93년의 81.5%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리 94년초부터 경기가 확장국면에 접어들어
근로자들의 기대심리가 상승한데다 정부의 임금교섭지도도 93년에
비해 권고.지도등유연한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섭비용=지난해 임금관련 노사분규는 모두 51건으로 93년의
66건에비해 22.7% 감소했다.

평균교섭횟수와 교섭기간도 각각 7.5회와 42.6일로서 지난 93년의
8.4회와 48.7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고용보험제=9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동안 부처간에 많은 논란을 거쳤으나 "94합의"정신이 존중돼야한다
는 노총과 경총,노동부의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실업급여는 지난해 사회적합의때 대정부건의내용을 수용,내년7월
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98년1월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확대된다.

또 고용안정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측면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 7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98년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근로자세부담 경감=지난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96년부터 근로자세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실시된다.

이에따라 근로자(4인가족 기준)면세점은 현행 5백87만원에서 1천37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오는 96년부터 월88만원이하의 저소득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않게된다.

또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소득간
과세형평성이 높아진다.

<>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중소기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95년에 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을 확대,근로자 체육문화센타2개소및
시범보육시설 2개소가건립되고 50억원의 장학기금도 추가로 조성된다.

또 5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복지매장 3개소도
건립된다.

<>직업능력개발=지난해 7월 대구 대전등 시설.장비가 우수한 공단훈련기관
6개소가 이미 기능대학으로 개편된데 이어 올해도 직업훈련기관
4개소가 기능대학으로 확대개편된다.

인천 원주 충주 순천등의 직업전문학교도 과거 직종중심훈련체제에서
유사한직종이 통합된 공과훈련체제로 바뀌게된다.

또 올해7월부터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천명미만의 1만5천여개사업장에
대해 농림수산업 금융보험업 사무서비스직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강화=금년1
월하도급법이 개정돼 법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대상사업자의 요건도
완화됐다.

또 모기업이 중소기업에 계열화품목을 위탁생산하는 계역화를 촉진하기위해
36개의 계열화업종및 1천53개의 품목이 지정됐다.

이밖에 대기업사업이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으로 이양되도록 1천8백45개의사
업이양 권고대상품목이 고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