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 시동을 건 채로 정차,잠을 자다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이를 교통재해로 간주해야할까,아니면 일반재해로 봐야 할까.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위원회는 해바라기암보험 가입자로 이같은
참사를 당한 정모씨 유족이 보험사측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건에
대해 교통재해로 간주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유족측은 이사고가 약관상 규정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사는 차량운행이 거의 없는 장소에 히터를 작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고 취침중 발생한 화재사고임을 강조,일반재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의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서 채택한 고유장치설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다)에 입각해
"난방장치가 작동중인 주차상태의 자동차도 운행중 교통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피보험자가 취침중이었다는 점도 운전중 피로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차량이동을 중단하고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로 보아 일반인이
통상 경험하는 안전운행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 이라는게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이렇게 볼때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가 운행중 교통기관에
피보험자가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고 이에 따라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