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지도매업 협동조합이 오는 15일께 이사회를 열어 몇몇
제지업체들을 고지값 담합인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고지조합은 C제지 A제지등 11개 제지업체 관계자들이 지난해말 모여
고지값폭등대책을 논의하면서 금년 1월1일자로 고지수매가를 당 1백30원
(박스지기준)에서 1백20원으로, 또 1월15일자로 1백1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1월1일자로 고지값이 10원 떨어졌고 담합인하를 항의하자 15일엔
5원만 낮췄으며 2월1일자로 5원을 추가 인하키로 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은채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고지조합측은 수요업체인 제지업체들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다시는
담합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면 공정거래위에 제소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어 양측의 막후대화결과 역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고지는 경기회복과 재활용붐으로 수요가 늘면서 값도 크게 오르기 시작,
지난해중반 당 65원선에서 지금은 1백15원으로 77%나 올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