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부터 입금 때 고객이 작성하는 입금전표를 없앤 "무전표
입금제도"를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그 동안 입금거래 때 반드시 전표를 작성하도록 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창구직원의 전결범위인 2천만원 이내에서는 별도의
입금전표 없이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금업무 처리절차가 종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업무
처리시간이 종전에 비해 3분의 1로 단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