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금강개발산업(현대백화점)을 수원민자역사 사업주관자로
선정한지 약 4개월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철도청과 업계에 따르면 철도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해
10월6일 수원민자역사의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금강개발산업에 지난달
27일 공문을 보내 선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철도청은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금강개발산업이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주거래은행(외환은행)의 투자승인을 받지못해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의 이같은 조치는 현대그룹이 최근 계열사구조 개편방침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현대그룹의 불편했던 관계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된다.

철도청은 투자승인기간을 지난해 10월 22일에서 11월 30일과 금년
1월20일까지로 두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금강산업개발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측은 여신관리규정상 10대그룹의 계열사인 금강개발이
타법인 출자시 지키도록 돼있는 자기자본지도비율(17%)에 미달해
투자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박준환상무). 금강개발산업은
지난 90년 6월 수의계약으로 수원민자역사 사업주관자 자격을 따낸후
철도청과 사업추진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93년 12월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3월 실시된 공개경쟁입찰에 재도전,애경유지공업
(애경백화점) 풍산유통 거평 덕산개발등을 물리치고 사업주관자로
선정됐었다.

금강개발산업은 철도청의 취소처분에 대해 승복할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대응마저 불사하겠다고 밝혀 철도청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강개발산업은 철도청이 공개입찰당시 제시한 일반유의사항(여신
관리규정)을사업주관자 선정후 사업추진협약의 전제조건으로 일방
변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자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다 오는
4월부터 여신관리규정이 바뀌어 10대그룹 계열사가 타법인출자에
대해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되는 사실을 철도청이 알면서도
이를 앞둔 싯점에서 취소한 것은 금강개발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강개발산업의 관계자는"공개입찰에서 최고점수로 선정됐음에도
불구,철도청이 조속한 투자승인요청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았다"며 "통산부에서 여신관리규정의
예외인정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청은 취소처분과 함께 이달중 서기관급 이상의 관계자 10인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주관자 선정방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철도청사업담당관은 "공개입찰에서 탈락된 4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입찰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개발산업은 철도청의 취소결정이 행정처분의 남용소지를
안고 있으며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특정업체를 사업주관자로 선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이경우 특혜시비를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97년을 완공싯점으로 잡고 있는 수원민자역사
에는 약1천5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역무시설과 백화점동등 3개의
핵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민자역사를 운영할 별도법인의 출자비율은
철도청 50%,사업주관자 25%,기타 군소주주 25%로 돼있다.

수원민자역사는 수원역의 역세권개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이 사업주관자를
놓고 불꽃튀는 경쟁을 벌여온데다 지난해 공개입찰에서 2위를 차지한
애경유지공업이 이미 재도전의사를 굳히고 있어 철도청과 금강개발간의
마찰외에도 앞으로의 선정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업체간 격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