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것에 대비해
고액보험에 드는 경우를 가끔 볼수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천국인 미국에선 스포츠보험이 이미 대중화된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만 한해 평균 50여만명이 스포츠경기도중 다치고 이중 10%내외는
중상을 입는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스포츠보험상품이 등장한 배경도 이처럼 일상생활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아
일반상해보험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

특히 스포츠관련 배상책임소송에선 판결금액이 점차 커져 최근 미국
시애틀에선 고교미식축구에서 다친 한선수가 63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또 미식축구용 헬멧을 제작하는 로링 세일즈사는 헬멧의 강도에 한계가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8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일도 있다.

소송도 늘어나고 판결금액도 커지고 있어 스포츠보험의 가입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스포츠보험에서 이색적인 계약은 미국 루이지애나 슈퍼돔에 대한 경기장
보험.

이경기장은 10에이커를 덮은 지붕과 5,000대를 동시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
을 갖추고 10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매머드급이다.

만약 관객이 가득 들어온 상태에서 사고가 터진다면 대참사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를 감안해 슈퍼돔 경기장은 사고가 났을때 관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
하고 소송관련 비용까지 보상받기 위해 연 400만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경기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지역적인 특성도 감안한다.

예컨대 뉴욕이나 뉴올리언스같은 곳은 소송의 도시로 유명한 반면 캔사스나
클리블랜드는 정반대의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소송습관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감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또 경기장보험에 들면 보험사는 서비스의 하나로 경기장에 손해방지관리인
을 상주시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손해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일화도 있다.

리라이언스사가 보험을 인수한 슈퍼돔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뒤 고속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관객이 퇴장하던 중이었다.

마침 밖에 비가 와 에스컬레이터밑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리게 돼 대참사가
일어날뻔했다.

이를 본 현장의 손해방지관리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중지시켜 사고를 방지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경기장보험은 계약자체가 고액인데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경기장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리라이언스 INA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 US F&C 하드포드등 일부에 불과하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는 농구대잔치의 열기를 느끼면서 우리나라
에도 이같은 스포츠보험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