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산업용지공급
원활화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통상산업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이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쉽게 세울수있도록 농어촌산업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지구가 지정되면서 땅값이 오르는게 불가피해 기업들의 공장용지확보에
적지않은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원은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농지취득이 농어촌산업지구지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땅값이 오르고 필요한 땅을 원하는 기간안에
취득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어촌산업지구는 공장이나 산업지구로 개발여건이 양호한 농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곳에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기업들이 농지를 살수있다.

업계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려하는 곳은 주로 수도권지역이라며
농어촌산업지구를 수도권에 지정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용지총량규제를 받게돼 이역시 어려울 것으로 주장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공장용지를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단분양가격인하방침도 현실성이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국가공단의 분양가격을 보면 전라남도 불공단은 평당 22만3천원,군산
서남공단은 평당 19만8천원인데 모두 조성원가대로 분양되고 있어
가격인하가 여의치않다는 분석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조성원가에 공단관리비용조로 1-2% 만을 얹어 분양하는
만큼 당장분양가격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준농림지역을 시설용지지구로 손쉽게 전환할수있도록
하고 용지제한 4만5천평도 넓힐 예정이나 이를 건설교통부에서 선뜻
들어줄지도 의문이다.

이와관련, 이석채재경원차관은 기업들이 공장용지확보와 관련,가장
어려웠던것은 농지취득제한과 매입정보유출에 따른 가격상승이었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농어촌산업지구지정으로 기업들이 이지역에서 신고만으로
농지를 취득할수있게 됐고 그동안에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사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조만간 재경원과 건설교통부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산업용지공급원활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들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구체안이 마련될때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