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폐기물예치금요율을 현행 20-30%에서 2000년까지 1백%로 높이는 내
용이 포함된 폐기물예치금제도개선방안이 20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
에서 보류됐다.

20일 통산부에 따르면 행쇄위는 이날 2천년까지 폐기물예치금요율을 1백%로
높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은 공병보증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
로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개선방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의 반대
가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행쇄위위원들은 예치금을 올릴 경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뿐 폐기물의 회수및 처리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환경부안을 수용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통산부는 그동안 예치금의 인상과 회수율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없
다고 주장해왔다.

통산부는 폐기물의 회수및 처리문제를 예치금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일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법에도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책
임은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 있으며 기업과 가계는 협력의무만 있다고 지적
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예치금을 동결하고 예치금대상품목을 조정하되 미반환예
치금은 예치금대상품목의 회수 및 처리에만 지원토록 환경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통산부와 환경부가 좀더 논의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다시 심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