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도는 19일 가뭄.냉해.풍수해 등의 농업 재해를입었을 때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원기준을 개정해 주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에서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한 현행 지원기준이 경작규모
2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모든 농가로 확대토록 하고 농가 단위 피해율
이 50% 이상인것을 30% 이상 피해 농가로 완화해주도록 요청했다.

도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농규모화 시책으로 영세 소농이 감소되고
2 이상 경작 농가의 증가 추세에 따라 모든 재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
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0% 이상 피해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것은 재해농가에 대한 형평성이 맞
지않는다는 것이다.

도는 경작 면적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도내 3만여 농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며 30% 이상 피해 농가로 완화되면 재해를 당한 대부분의 농
가가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