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1천 319 명 지난해 2천58억 추징 지난해 한햇동안 부동산투기자
로 분류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천3백19명으로 이들은 양도소
득세등 관련세금 2천5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18일 청와대 국가기강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부동산투기조
사 결과를 이같이 보고하고 음성 불로소득자 2백8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
롯, 1천6백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자로 분류돼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거액부동산
매매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사람<>부동산거래를 통해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
를 한 사람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6월과 8월~11월등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부동산투기조
사를 실시,양도소득세 5백13억원 상속증여세 5백29억원 소득.법인세 1백20억
원 부가가치세 28억원등 모두 1천1백90억원의 세금을 거두었다.

이밖에도 2백58개 투기우려지역내에서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투기조사를 실시, 모두 2천
5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호화사치 생활자나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개인의
재산을 늘린 사람들로부터 지난 93년 모두 2천5백25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지
난해에도 1천6백억원을 추징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