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기존 연금보험계약중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한 비율이 평균 8%선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감독원은 17일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존 연금보험의 개인연
금 전환실적은 전체대상 2백25만5천4백20건(월보험료 1천6백5억2천9백만원)
중 18만6천25건(월보험료 1백32억9천9백만원)으로 8.2 5%(8.28%)에 그쳤다.

삼성 교보 대한등 기존 6개사그룹은 총1백85만3천2백31건의 8.35%인 15만4
천7백54건만이 개인연금으로 계약조건을 바꿨다.

신설사그룹은 40만2천1백89건중 3만1천2백71건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으로 전
환, 7.78%의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기존 연금계약의 개인연금 전환이 부진한것은 기존 연금은 계약만기
시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개인연금의 보험금은 5
년이상 나누어 받아야 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내야 하는등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감독원은 또 은행 투신등에 연1백만원까지 내는 개인연금저축에 든 계
약자나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등도 개인연금 전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부진의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