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 민영화이후 첫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은행이 이규징
은행장등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임시주주
총회를 오는 7월 다시 열기로해 관심.

국민은행은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률과 일부 임원의 연임여부만 결
정하고 이행장의 임기(7월28일)가 만료되는 오는 7월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열기로 고심끝에 최근 확정.

국민은행이 이같은 고민을 한것은 국책은행이었던 지난해까지는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때마다 은행장이 수시로 연임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부터
시중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만 임원선임을 할수 있게 된데 따른
것.

국민은행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이행장을 비롯 송달호전무(8월2
일) 장창권상무(5월14일) 이치원상무(10월30일)등 4명.

국민은행은 이에따라 7월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장이사의 연임여부만 2월
정기주총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7월의 임시주총에서 재신임여부
를 결정키로 했다고.

이렇게되면 이행장등의 임기는 최대한 보장되는 반면 장이사의 임기는 3개
월가량 앞당겨 지는 셈.

국민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데는 외환은행의 경우가 참고됐다는 후
문.

지난90년 2월 민영화이후 첫 정기주총을 갖은 외환은행은 그해 3월 황창기
행장을 선임키위한 임시주총을 열었다는 것.

외환은행은 그러나 91년2월 정기주총에서 모든 임원의 사표를 받고 연임을
결정한 바 있어 국민은행도 내년 정기주총에선 96년 임기가 되는 안창식감사
김한성상무 박무송상무 김진화상무 이규완상무등의 재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듯.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