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토지를 단기간동안 매입할때는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데.

[답] =그렇다.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허용
범위와 조건등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제한폭을 까다롭게 할것으로 알려졌다.

[문] =기존 명의신탁을 정상화하는 방안엔 어떤 것이 있나.

[답] =우선 실명전환기간안에 본인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농지
택지 외국인토지등에 대해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농지법이나 택지소유상한법등에
의해본인명의로 등기할수 없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택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매수
청구를 요청할수 있다.

강제매각대상은 정부가 우선해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임야는 기존의
명의신탁을 본인명의로 전환할수 있다는데.

[답] =그렇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선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내 토지및
임야는 명의신탁해지를 허가받지 않고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정상화할수 있다.

[문] =임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정상화가 가능한가.

[답] =현행 산림법에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별도의 증명없이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문] =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 맺어진 명의신탁에 대해선 5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는데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

[답] =다른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3년동안 발각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 =그렇다면 3년 이후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뜻인가.

[답]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의 시효는 "실명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일반적 과징금의
시효에 따른다.

조세의 경우는 10년이며 상속세는 15년등이어서 이것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과징금시효기간 이후에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아무런 제재가
없어지는 것인가.

[답] =그렇다. 그이후까지 제재조치를 둔다는 것은 국민의 귄리.의무
관계가 너무 장기간 동안 불확정한 상태로 남게 돼 자본주의 원칙과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은 누가 부과하나.

[답]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의 시장.군수가
부과기관이다. 과징금 안내면 국세처럼 강제집행으로 징수한다.

[문] =실명제 시행후에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의 해지나 가등기및
등기말소등에 의한 탈세조사는 어느기관에서 담당하나.

[답]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담당하며 공무원등이 관련됐을 경우엔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