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13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영어자금지원규모를 지난해보
다 5백억원이 늘어난 7천5백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근해어업분야는 6천4백억원,원양어업은 1천억원이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종묘생산및 어패류양식업은 2년이다.

금리는 연근해및 내수면어업은 5%이며 원양어업은 8%에서 6%로 인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