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로 주식이 제일은행에서 옛 소유주인 김종호(세창물산
회장).덕영(두양그룹회장)씨 부자에게로 넘어가게 된 신한투자금융 주식
반환 문제가 공방2라운드를 맞고 있다.

판결문 대로 주식을 넘겨달라는 김씨측과 현시세에 맞춰 차익을
보상하고 가져가라는 제일은행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지난
11일 오후2시반 제일은행 9층 박석태 이사실. "자,판결문 대로 신한투금
1백30만주에 대한 주식대금 83억원과 이에따른 이자 28억6천만원등
1백12억원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배당금 16억원을 뺀 95억7천만원을
가져왔으니 주식을 내놓으시오" 김씨측을 대리해 김종석 세창물산
부사장이 이후동변호사와 함께 가져온 007 돈가방을 가리키며 주식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측 박이사는 "그럴 수는 없소"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법대로 강제집행을 하든지 맘대로 하시오.경영권 보상을 받기
전에는 순순히 주식을 넘겨줄 수 없소" 지난해 12월22일 확정판결문이
두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뒤 20여일만에이뤄진 양측의 첫 대면은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다 20분만에 끝났다.

신한투금 주식반환 문제는 제일은행측이 끝내 자발적인 주식인도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와 양측의 소송제기로
이어지는 수순을밟게 된다.

제일은행측은 김씨측에게 주식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양측은
사소한 사안까지 감정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제일은행 노조는 12일 "은행측은 김씨부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고 정부는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뿌리고 전직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박석태이사는 "김씨측을 상대로 신한투금을 10년간 키워온 대가인
경영권 보상을 요구하는 양육권(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곧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식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김씨측은
"소송에는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반응이다.

김씨측은 우리나라에선 양육권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데다
자신들이 제기할 배당금 미청구분 청구소송도 법원이 배당금 보상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승소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