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실시되는 94년 하반기분 부가세확정신고에서는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신고를 전후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일절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종전에 세무공무원이 업소를 방문,전기대비 일정율 이상 올려 세금을
내라든지 중점관리업종이니 세금을 더 내야만 조사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의 소위 "사전신고지도"가 모두 금지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스스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적고 세금을
계산,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세금을 내면 신고납부업무가 모두
종료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사전에 세무서에서 아무런 간섭을 하지않는 만큼 신고서
작성도 본인이 스스로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종전에는 전체 납세자의 20%(50만명)가량이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은 세무사등에게 의뢰해야하며
이번 신고기간중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1부당 3천원(과세특례자는
2천원)의 수수료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준다.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및 납부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및 제출집계표 <>매입세금계산서및 제출집계표
<>한계세액공제 계산서등 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대리작성을 원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금액 기장내용 <>매입세금계산서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분 영수증
<>도장을 지참,세무사등에게 의뢰해야한다.

과세특례자는 신고서에 표준신고율이상으로 매출액을 적고 우편으로
신고서를 우송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