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농지나 주택등을
불법취득하는등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주택건설촉진법등 9개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유예기간중에 전환하면 처벌하지 않을 방침
이다.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탈세목적이 없는한 법시행 이후에도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명전환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냈을 경우에는 실소유자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차명상태에서 그대로 처분해도 부동산투기나 탈세와 무관한 단순한
매매는 문제삼지 않도록 했다.

이 시안에서는 이와함께 명의신탁을 한 사람에게 실명전환등기를 하지
않도록 교사한 사람에게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임직원명의등으로 명의신탁한 땅을 유예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말까지 원소유주인 기업이름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시점부터
3년까지는 업무용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앞으로 기업이 "단기간"에 실명전환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키로한 업무용
토지명의신탁의 경우 "단기간"을 1년정도 인정하는 문제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구제조치를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거론, 관계부처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유예기간중 기업이 실명전환하게 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취득한지 오래된 땅이어서 취득시점기준으로 비업무용여부를 가릴 경우
상당수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년 취득후 3년안에 공장을 지으면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실명전환기간으로 그대로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눠 사는게 일반적이어서 실명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명의신탁허용기간을 단기간을 1년정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관계자들이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기업부담완화조치문제를 논의했고 12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주관으로 대책
회의를 갖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13일께 재정경제원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