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존에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엔 언제까지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해야 하나.

[답] =새로만드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 해야
한다.

[문] =이기간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답] =해당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문] =법시행일 이후에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엔 어떤가.

[답] =새로운 명의신탁은 금지되며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등기를 하면
5년이하(추후결정)의 징역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등기담보법에 의한 채무변제목적의
양도담보,종중재산등이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할수 있는 경우다.

또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토지를 매입할때 단기간동안은
명의신탁을 인정한다. 종중재산을 종손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실명전환기간중에 전환하면 양도세나 증여세등을 내야하나.

[답] =만일 양도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단순히 등기를 회복한 경우엔 그렇지않다.

[문] =실명전환기간중에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해 실질적으로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답] =이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및 매매사실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
등을 부과한다.

[문] =신도시지역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기전매는
어떻게 되나.

[답] =이에대한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등기전매도
명의신탁의 한 형태인만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기본방침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등기전매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금지기간(3년)이내에 등기상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채 팔고 사는 것으로 명의신탁의 한 형태이다.

[문]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처리되는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현재와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답] =현재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 신탁자(실소유자)가 수탁자
(등기명의인)에 대해 언제든지 등기이전등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고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때는 횡령죄로 처벌되는등 실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앞으로 명의신탁이 무효화되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게 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등을
부담해야 한다.

[문] =그러면 결국 실소유자가 재산을 되찾을수 없게되는 것 아닌가.

[답] =아니다.

사안별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화가 확정되면 직전 등기자(명의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소유자는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아
올수 있다.

그러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자기것이라고 주장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명의신탁을 반사회적행위로 인정하면 불법원인급여가
돼 재산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선의의 제3자(A)가 명의신탁사실을 모르고 명의자(B)로부터
실소유자(C) 모르게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엔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는 C는 B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고발할수 있고 손해배상등
민법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 C의 이같은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아무런 문제없이 B로부터 부동산을 살수 있고 B도 해당
부동산을 판뒤 C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 =사적자치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명의신탁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답] =사적자치는 법적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인정되나 명의신탁은
탈세 탈법 투기 재산은닉등으로 악용돼 사법질서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돼 위헌이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적자치와 재산권은
공공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 =사적자치를 무효화하고 있는 다른 사례가 있나.

[답]=그렇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허가구역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도 최고이자율이 연2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 =명의신탁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부동산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답] =부동산은 등기라는 특수한 공시방식을 취하고 있어 단순한 점유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산과 구별돼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명의신탁은 동산과 달리 투기 탈세 은닉등을 위한 수단
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문] =종교단체나 동창회등 권리능력이 없어 부득이 명의신탁을 이용해야
하는단체도 명의신탁을 할수 없게 되나.

[답] =그렇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단체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단체가
등기 권리의무자가 돼 단체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수 있게
돼있다.

교회 사찰등 종교단체와 동창회등도 단체명의로 등기할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은 조합원 전체명의나 대표자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신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해서 명의신탁을 할 경우 적발할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발각이 어려운게 사실이나 명의신탁자는 자기명의로 권리회복이
어렵고 발각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분할 것이나 이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물게되는등 불이익이 많다.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문] =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볼수 있는 양도담보 미등기 중간생략등기
등은 어떻게 되나.

[답] =이번 부동산 실명제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양도담보는 실질적인 담보의 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폐해가 거의
없으며 미등기나 중간생략등기는 기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반했을 경우 <>60일이내에 미등기상태로 있으면 등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간생략등기는 투기적이익을
얻거나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 =부동산 명의신탁은 지난70년여년간 판례법으로 유지돼 와 일거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답] =명의신탁이용건수가 2만-10만건으로 추정돼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해 실명화하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데다
법시행자체가 오는7월1일부터여서 선의의 명의신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