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재직중 회사를 위해 체결한 보증채무는 퇴직후에도
계속 유효한가" 은행감독원은 이에대해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도래하여
은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회사채무를 갱신할때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증효력은 없어진다고 결론짓고있다.

갑회사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84년 회사채무를 보증하기위해 S은행
d지점에 연대보증서(포괄근보증 보증한도액20억원)를 제출했다.

그런데 갑회사는 92년4월 부도가 발생했다.

S은행은 갑회사의 담보권을 실행해도 18억2천3백만원의 채권이 회수불가
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에서는 갑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유로 A씨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대해 A씨는 부동산 가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은행은 A씨가 연대보증서를 제출할 당시 갑회사의 대주주(지분율20%)이면서
부사장이었던 B씨의 동생이며 차주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증했다고 밝혔
다.

또 연대보증약정후 은행에 퇴직사실을 통보하거나 보증해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채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A씨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반면 A씨는 보증당시 자신은 갑회사의 자재과 구매과장을 실무관리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계약을 체결한이후 8년이 지났는데다 이미 4년전에 회사를
퇴직했는데도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은 <>갑회사의 대출이 여러번 갱신됐고 <>보증서의
결산기는 5년이내로 규정돼있으나 보증계약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용임원의 보증책임은 재직시에 발생한 채무에 국한된다는 판례에
따라 은행측에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