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일반 의료보험 환자들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같은 병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병원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지나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고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서울 Y대학병원과 부천 S종합병원 등 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청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가 일반 의료보험 환자들보다 낮게는 1.2배에서 최고
24배까지 높았다.

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도 병원별로 최고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각종 의약품과 재료를 통해 폭리까지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오줌 일반검사(7종)의 경우 K의료원은
일반 의료보험환자들보다 4.5배를 받고 있으며 부천 S병원은 7.6배,서울
Y대학병원은 14.3배,인천 K병원은 24.2배나 비싸게 받고 있다.

또 수술 뒤 단순처치비에 대해서도 인천 K병원은 일반 환자들보다
6배를 받고 있는가 하면 K의료원은 7.1배,Y대학병원은 8.5배,부천
S병원은 9배 비싸게 받는등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부천 S병원은 의약품인 겐타마이신 80 을 일반 환자들보다
3.9배나 받고팔고 있으며 인천 K병원은 2.8배,서울 Y대학병원은
1.7배를 받고 있는 등 의약품매매상이 아닌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등을 원가에 구입하여 폭리를 남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 등 당국의 행정력 부족 등으로
의료비가 병원마다 다른 것은 물론 교통사고 환자와 다른 환자들
간의 의료수가가 크게 차이가난다"면서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고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