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 특별할증을 받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보험사가 각기 다른 기준의
보험료를 적용하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삼성화재는 6년이상 장기무사고운전자가 1백만원이하의 물적 사고를
낼 경우 특별할증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특별할증제도를 변경,이날 계약분부
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3년이상 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서도 1백만원이하사고나 경상사고를
낼 경우 특별할증요율을 현30%에서 10~25%로 5~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국자동차보험도 내년1월부터 사고규모및 내용에 따라 특별할증요율을
세분화해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거 3년간 인사사고를 1회만 내더라도 20~50%의 할증요율을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10~40%만 적용하고 1회의 자손사고에는 종전보다
20%포인트 내린 10%의 특별할증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럭키화재는 50만원이하 소액사고를 2회낸 운전자와 벌점 1점인 운전자중
계약만료일 3개월전부터 과거 1년간 사고경험이 없는 계약자는 특별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특별할증대상과 폭을 완화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가벼운 사고를 낸 적이 있는 운전자는 각사별 보험료를 비교한
다음 자동차보험을 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험전문가들은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4월 개인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 이같은 보험료 차별화현상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