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소재 아파트(32평형)를 분양받고 1세대주택
으로 93년11월에 입주하였는데 최근 근무지가 서울에서 울산으로 바뀌어
이 아파트를 팔려한다고 하자.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알아보자.

한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3년이상 살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3년 미만이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첫째,취학이나 질병의 치료,직장 또는 사업상의 사정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시(특별시 직할시포함)읍.면으로 이사하는 경우.

둘째,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사서 살다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째,거주하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토지 수용법"등에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 일부만 수요.양도된 때는 잔여분을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넷째,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는 물론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상의 사유가 있을때는 입증서류로서 취학을 위한 퇴거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은 의료기관의 요양증명서,근무지의 이동인 때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사업상의 사유인때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시 조합원임과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분양 대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때는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