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활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저하는 외국인등은 조사 실시 6일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 허가 동의를 받아야만되게 됐다.

과기처는 21일 해양과학조사법의 제정으로 관활해양조사가 한층 보호를 받
게됐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또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경우 처벌을 받게되고 해양과학조사를 하
는 외국인등에게 한국 전문가의 참여보장및 비용부담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
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또 해양과학조사를 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는 해양
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를 관리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토록했다.

이와더불어 관계부처의장은 해양과학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리기관
을 지정 운영할수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