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 KS(한국산업규격)이나 국제표준규격으로도 채택될 전망이다.

특허기술이 국내외에서 표준규격으로 채택하면 이규격 사용자는 특허권자에
게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20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EU(유럽연합)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특
허기술을 전세계적으로 파급시켜 특허사용료를 보다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특허기술을 국제표준규격으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이 특허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정하는한편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
한 조항을 ISO(국제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공동지침으로 채택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공동지침의 주요내용은 국제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특허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와 일정분의 로얄티를 내
는 조건으로 특허기술을 모든 국제기구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ISO/IEC중앙사무국에 등록 특허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다.

또 특정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진후에 국제표준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특허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국제표준을
개정하도록 되어있다.

공진청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첨단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국제적으로 파급효
과가 큰 기술을 KS로 채택하고 관련규격 사용자에게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불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리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기위해 국제표준규격 제.개정시 관련되
는 특허권에 대해 ISO및 IEC중앙사무국에 등록하는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