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대선주조 무학주조 선양주조 충북소주 한일등 지방소주6개사
관계자들은 16일 오전 호텔롯데 36층 아스토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경쟁여건이 조성돼있지않은 소주산업에 관한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고 말하고 "국회재무위를 통과한 주세법개정안은 서민생활안정을 무시한
대중주의 독과점촉진을 방지하는 정당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독일처럼 모든 상품에 대해 점유율 33%를 넘으면 영업을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주인 소주에 있어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서도
자유화는 유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수정안처럼 시장점유율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지방소주사들이 그동안 신제품개발등 품질제고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
소비자의 외면을 자초하지않았느냐는 질문에 "금복주의 수퍼골드 참소주,
대선주조의 오륙도등 신제품개발을 게을리한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재무위의 개정안이 다시 수정,통과될 경우 이들은 "재무부를 상대로
재산권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혀 과거 주정배정지분이 각사가 돈을
주고 산 재산권인만큼 이를 박탈당한데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정부와 국회간 논란을 빚고있는 개정안통과가 내년으로 미뤼질
경우엔 "관망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당초 참여할 예정이던 보배가 불참하고 금복주
김동구대표,선양주조 김상훈대표,무학주조 최재호대표,대선주조 최병석
부회장,충북소주 박명현부사장,한일 현승훈이사등이 참석했고 대변인격인
금복주 신영휴 전무가 답변을 맡았다.

회견벽두 이들 회사가 전날 돌린 보도자료에 "막대한 금력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문구를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과 이들업체의
변명성 답변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했다.

<>.진로는 16일 금복주 대선주조 등 지방 6개 소주사들이 주세법 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주류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선택권 박탈과 주류유통질서의 문란을 가져옴은 물론
국내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외국산 주류에 대한 대응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로는 특히 20여년간의 주정배정제도하에서 지방소주사가 다수의 계열사
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변모해왔으면서도 영세업체로 자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세법 개정으로 시장경쟁이 없어지면 소주사가 품질
향상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국내 소주업계가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우기 주정배정제도하의 무경쟁속에서 소주시장이 위축됐으며 소비자
및 주류도매상의 불만가중,일부 소주업체의 무사안일주의 경영,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생겨났음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은 정부가 원료의 구입 및 제조량 판매량까지 규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세보전법은 소주사가 9백19개사(희석식 86개 증류식
8백33개)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류사의 탈세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제조업체의 출고수량을 제한할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진로는 지난 92년12월 주정배정제도의 폐지 이후 소주시장이 93년
3.4% 94년 1-8월은 전년동기대비 7.9%가 성장했고 지방소주사 역시
시장점유율은 낮아졌지만 출고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자율경쟁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소주의 해외수출과 신상품개발도 주정배정제도의 폐지 이후
활발해졌음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