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문] =오는96년부터 신설되는 "주택자금공제"는 기존의 무주택자소득
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답] =현재는 보너스를 제외한 연소득이 1천2백만원(월1백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1백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주택자금공제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되 무주택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때 빌린돈을 상환하는
경우에 모두 혜택이 주어진다.

[문]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오는96년1월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 저축하거나 그이전에 이들상품(근로자주택마련저축포함)에 가입해
해당저축에 근거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빌린돈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답] =저축액의 40%와 상환금액의 40%를 합한 금액으로 연간 72만원
까지이다.

[문] =연월차수당 식사대등 복지후생급여의 비과세제도가 대폭
바뀐다는데.

[답]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월차.정근수당(연1백만원)과 식사대
(월3만원)및 광산근로자의 생활보조적현물급여등은 오는96년부터 모두
과세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한도를 현재 6백2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올려 이
부분을 커버한다.

[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돼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중 월정급여(보너스제외)가 1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돼 연장.야간.휴일근무로 받는
수당을 연간2백40만원까지 비과세 받는다.

내년부터는 고용주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월정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는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문] =농가에서 부업으로 젖소등을 키울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는 젖소20마리등으로 정해져 있는 농가부업규모를 넘게
가축을 키우면 부업규모미만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
부터는 부업규모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부업규모는 면양 3백마리,소 30마리,토끼 5천마리,돼지 2백마리,닭
1만마리,산양 3백마리,오리 1만마리등이다.

>>>> 법인세 <<<<

[문]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답] =현재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지도 연구원인건비등만 혜택이 부여
되던 것에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품질보증체제(ISO9000)
인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도비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사업보험료및 사내직업훈련실시비용등이 새로 포함된다.

[문] =감가상각제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을 5백91개로 분류해 개별
내용연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을 10개그룹으로
나눠 기준내용연수를 정한뒤 기업이 기준연수의 상하25%에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된다.

또 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엔 추가로 상하25%까지 늘리거나 줄일수
있다.

[문] =잔존가액의 개선방안은.

[답] =내년부터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선 잔존가액제도가 폐지되고 94년
이전에 산 자산의 잔존가액(취득가액의 10%)에 대해선 3-5년간 균등상각
하면 된다.

[문] =은행의 대손충당금설정한도는 차등화되나.

[답] =그렇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채권잔액의 2%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년도 대손실적률이 2%를 초과한 경우엔 실제대손실적률
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 양도소득세 <<<<

[문]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이 농어촌에 주택을 보유,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답] =그렇다. 내년부터 "상속.이농.귀농"목적으로 농어촌주택과 도시
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더라도 도시주택을 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면제된다.

[문] =농어촌에 있는 주택은 모두 포함되나.

[답]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이하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농어가주택만이 양도세혜택 대상이다.

또 상속.이농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인정되나 귀농주택은 고급주택
(5억원이상)이외의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백평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년이상 살아야 하나.

[답] =상속.이농주택은 피상속인과 이농인이 5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귀농주택은 본적지등 연고지에 있는 주택을 3백평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해 3년이상 살아야 한다.

[문] =귀농한다는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산뒤 얼마후에 귀농해야
하나.

[답] =이에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농어촌주택을 산뒤 십수년이
지난뒤 귀농해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주택소유자가 주택이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이상
거주하며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된 양도세를 추징한다.

[문]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팔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양도세를 낼때 손해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나.

[답] =그렇다. 내년부터 토지나 건물을 살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팔았을 경우
양도세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문] =모든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답] =아니다. 증권사등 금융기관에 팔아 매각차손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며 사채업자등에 팔경우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준시가로 계산할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 =이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이 됐을때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확대된다는데. 답=현재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이사하기위해 다른 집을 샀을때 아파트는 6개월이내,
단독주택은 1년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년거주외에 5년동안 보유한 주택도 이기간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문] =상속.증여재산을 양도할때 취득가액계산은 어떻게 개선되나.

[답] =현재 상속.증여때 실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세를
신고할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당시
실거래가액x(증여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의 작은금액으로
계산할수 있게된다.

[문] =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어 분양할때 과세방법이 바뀐다는데.

[답]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때는 전체를 주택을 보아
사업소득만 과세하고 주택이 상가보다 작을때는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추가과세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은 사업소득세를,
상가는 특별부가세를 추가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

[문] =토초세과세유예기간은 어떻게 늘어나나.

[답] =현재는 건물신축용지에 한해 1년간만 과세유예하고 있으나 내년
부터는 <>공장.기업부설연구소신축용지 <>주택건설사업용지 <>종교.
사회복지.교육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지에 대해선 3년간,기타 나대지는
1년간 과세가 유예된다.

[문] =과세유예를 해주는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는데.

[답] =현재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과세를 제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기간내에 착공만 하면
비과세된다.

또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제한일로부터
3년간 과세가 제외되던 것을 사용제한기간은 모두 비과세된다.

[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판정은 어떻게 완화되나.

[답] =농업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미만일 경우 유휴토지로 보던
것을 3%미만으로 하향조정된다.

>>>> 소비세 <<<<

[문]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대상은.

[답] =현재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만원(매출액 5백만원)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1년에 한번씩 확정세액만 내면되던 됐으나 면제
대상이 세액20만원(매출액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경우 면제자는
87만명에서 1백14명으로 늘어난다.

[문] =내년부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크게 바뀐다는데.

[답] =유기장용 전자게임기를 전기이용기구(15%)에서 기타오락용품으로
변경,25%로 과세하고 비디오게임기는 게임기자체에 화면이 붙은 것만
과세하던 것을 컴퓨터기능이 없이 TV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과세한다.
또 현재 3만원이상만 과세되던 것이 금액에 제한없이 모두 과세된다.

[문] =에어컨에 대한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승용차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

[답] =배기량이 8백 이하인 티코 타우너 다마스등이다. 이에따라
에어컨이 부착된 부품값은 대당 4만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증여세 <<<<

[문] =산.학연구소에 대한 증여세 부과방식이 개선된다는데.

[답] =현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할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기관이 기계.건물등 연구시험용시설을
출연받아 이를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